유의 사항

★입금 사항 및 여권 사본 전달★

-홈페이지 또는 담당자를 통해 상품 예약 후 24시간 이내 예약금 60만원 입금.

 [입금계좌: 신한 은행 110-482-833587   / 예금주 가톨릭 트래블]

  

 출발일 42일 이전 잔금 완납 입니다. (별도 고지)

-여권 사본은 이메일, 문자 및 카톡 첨부화일, FAX 등의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
 [ catravel.an@gmail.com / TEL 070-4086-0207 /  FAX 031-742-0096 ] 

*여권 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, 1장 이상의 사증란이 필요 합니다.

  여권의 파손이 있을 경우 출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(여행자 책임 부담)


*상기 일정은 여행 표준 약관 제 8조, 제 12조의 규정인 아래 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
-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가 쌍방이 합의한 경우.

-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, 숙박기관 등의 파업,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.

-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, 기차, 선박 등 교통 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 일정 진행이 불가능 한 경우. 


*천재지변, 항공의 지연, 결항, 파업, 여행 중 분실, 도난, 육로 교통 수단의 지연 및 파업과 이로 인한 여정의 변경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 

 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 문제 발생시 여행자가 필요한 사항을 협조 및 조치를 취하고 도움을 드리지만,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 

 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은 여행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 양해 부탁 드립니다. 


*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.

*비자 발급 안내 : 무비자 대상 국가 입니다.(프랑스, 스페인, 포르투갈)
*여행 경보 단계 : 프랑스/스페인(여행 유의), 포르투갈(해당 없음)

*좌/우로 이동해 주세요.(모바일)


특별 약관 확인 사항

본 상품은 기획 여행으로 일반 패키지 여행과 달리, 취소시 여행표준약관 외에 특별 약관 규정이 적용됩니다.


본 상품은 특별약관 제 5조(특약) 적용 상품으로 취소시 특별 약관이 적용 됩니다.

아래의 취소 수수료 규정을 반듯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. 

예약금 입금시 예약이 확정되며, 미 입금시 참여 인원이 마감 될 경우 대기 고객으로 분류 됩니다.

*상품 예약 후 예약금 60만원 입금 부탁 드립니다.(상품 예약 후 24시간 이내)

*예약시 영문 성명 및 여권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. 

*당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 됩니다.

*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
<특별 약관에 따른 취소 수수료 기준>

- 예약금 입금 후 즉시 항공권을 확정 합니다.(예약금 납입 후 72시간 이후 취소시 위약금 발생)
- 예약 후 출발 30일 이전까지 예약 취소시 600,000원 위약금 발생 (항공, 호텔 패널티 / 현지 업무 수수료)
- 항공권, 숙박 또는 기타 다른 서비스 등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한 나머지 부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

여행약관 15조에 의한 규정에 의거 여행자의 취소 요청 및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하기의 해당하는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 -여행 출발 30일 전까지(~ 30) 통보시: 60만원 배상.(항공, 호텔 패널티 & 현지 업무 수수료)

 -여행 출발 20일 전까지( 29~20) 통보시: 여행 요금의 15% 배상.
 -여행 출발 10일 전까지(19~10) 통보시: 여행 요금의 25% 배상.
 -여행 출발 8일 전까지(9~8) 통보시: 여행 요금의 35% 배상.
 -여행 출발 1일 전까지(7~1) 통보시: 여행 요금의 55% 배상.
 -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: 여행요금의 80% 배상.

  

* 취소 문의는 평일 업무시간 기준 (09:00~18:00) 구두통보(전화) 기준으로 적용되며, 휴일 및 주말은 취소시간에서 제외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단,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(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)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.
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지시: 계약금 환급.
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지기일 미준수시.
-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: 여행요금의 30% 배상.
 -여행출발 당일 통지시: 여행요금의 50% 배상.


*여행 조건 : 최소 출발 인원 15명

*좌/우로 이동해 주세요.(모바일)